여행·항공사도 은행업무…'은행대리업' 도입
  • 일시 : 2022-06-16 17:00:00
  • 여행·항공사도 은행업무…'은행대리업' 도입

    금융위,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금융회사나 유통업체가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4분기부터는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를 우체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을 갖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체국·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통해 우체국 업무위탁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기존에는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이 참여하고 있었다. 제휴업무 범위는 입출금과 통장지급, 계좌·거래 내역 등 조회 등이다.

    금융위는 참여은행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시에 우체국 창구제휴 가점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편의점 등을 통한 소액 출금(캐시백)·거스름돈 입금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관련 약관 변경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중 금융위에 상정해 캐시백서비스를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하도록 하고, 거스름돈 입금서비스는 1회 기존 1만원에서 5만원 한도로 상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대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가제로 운영하되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업무 범위와 서비스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예적금이나 입출금 통장 개설 등을 대리수행하고, 저축은행·보험사는 단순·규격화된 여신을 중개하거나 비대면 여신상품을 안내할 수 있다. 여행·항공사에서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대금 수납 및 전달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논의되는 공동지점 활성화도 오프라인 접근성 제고방안 중 하나다.

    금융위는 공동지점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책금융기관, 우체국과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장소를 지원한다. 또 지역재투자 평가시 공동지점에 참여한 기관 모두에 대해 점포 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밖에 지점·자동화기기 위치와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질 유지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맞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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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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