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 적발…엄중 대응키로
  • 일시 : 2022-06-21 12:00:04
  • 금감원,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 적발…엄중 대응키로

    하반기 대출모집인 현장 검사…작업대출 연루 시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에서 나타난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를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소위 '작업대출' 조직은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함으로써 작업대출을 실행했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차주가 기보유한 타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집인이 대신 전액·일부상환한 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차주가 그 금전을 모집인에게 상환하는 것이다. 이후 모집인은 대출금 사용증빙을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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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식은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대부업 상환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서류 위·변조 등 작업대출을 병행했다.

    허위사업자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가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인상시 담보가치 하락·이자부담 증가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중 LTV 8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은 48.4%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인상될 때마다 저축은행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인당 200만원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한 반면 대손충당금은 과소 적립해 손실흡수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과 관련한 여신심사·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불법 작업대출과 연루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와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3월 말 기준 12조4천억원으로 지난 2019년말 이후 117% 증가했다. 평균 LTV는 75%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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