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사업비 잘못 추정해 손실…수익배분 불합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잘못 추정해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LH는 사업자 공모시 기본설계에 기초한 추정사업비를 산정해 공고한다"며 "분양수입금은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비율로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LH의 사업비를 잘못 추정해 분양수입금을 과소 배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추정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산정할 때 개별난방인 경우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LH의 사업비 비율이 불리하게 결정되면서 약 63억원의 분양수입금이 과소 배분됐고, 민간사업자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감사원은 "LH에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분양수입금을 적게 배분받는 일이 없도록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민간에 과도하게 수익을 배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8개 사업장의 평균 수익률이 1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사업장의 수익률이 10%를 초과했다.
한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대비 수익률이 50.99%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41%, 20% 수준인 사업장도 있었다.
감사원은 LH에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배분되지 않도록 주택경기, 사업지역 및 입지 등 사업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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