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시스템 전이 막는다…금융사 '사전유언장' 승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사 부실이 시스템 전체로 퍼지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대응방안을 권고한 데서 기인했다.
먼저 자체정상화계획의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5대 금융지주·은행 등 10개사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점에 빗대어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리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인 '발동지표·요건'과 자체정상화 수단, 금융시장·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10개사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유동성 비율'을 발동지표로 선정하고,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버퍼를 두어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자체정상화수단으로는 채권발행·예금조달 등 유동성 조달과 자산 매각, 자본확충 등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지난 3월 이들 계획이 모두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한 것으로 심의한 결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부실정리계획은 이러한 자체정상화계획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과 계약이전, 청·파산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정상화계획에 담긴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리 방식 등을 포함시켰다. 필요 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되,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당 계획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 등에 대체로 부합하는 만큼 해당 계획을 승인했다.
단 시장위기 확산에 따라 부실상황이 다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 등을 대비해 자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해야 하는 등 보완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사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라며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심의·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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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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