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수요 줄라'…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기에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 축소를 우려해 금리상한을 상향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현행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자금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반기마다 각 업권의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금리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 금리로 정해졌다.
카드·캐피탈 업권은 금리변경 시점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 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시점은 작년 12월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한 올해 하반기 대출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다.

단 조달금리 상승이 있더라도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대출금리 상한 한도도 차등 규정한다.
은행·상호금융·카드업권은 현 요건 대비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다.
이에 따른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으로 설정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운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에 따라 대출 실적이 집계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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