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국금국장 "新외환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새로운 기회"
  • 일시 : 2022-07-05 14:30:00
  • 김성욱 국금국장 "新외환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새로운 기회"

    "일반 국민 해외투자 보편화…사전신고 의무 대폭 완화"

    "기준 충족시, 해외송금·환전 등 업무범위 확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신외환법' 제정에 대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5일 강조했다.

    김성욱 국금국장은 이날 신외환법 세미나 제2세션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를 맡아 신외환법은 단편적 개편이 아닌 '폐지 후 제정'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시점에서는 과거 외환이 부족했던 시절부터 내려온 금지적 철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제철학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해외 송금이나 직접투자 신고 부담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외환거래 편의를 위해 대외건전성과 무관한 일반 외환거래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동일한 실질거래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외환법 제정으로 외환거래가 획기적으로 편해지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국장은 주요 과제로 ▲자본거래 및 지급과 수령에 대한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업권별 규제범위 재점검 및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 개편 등을 들었다.

    자본거래의 경우 현재 경상거래는 자유화되었지만, 자본거래 및 비정형적 지급 및 수령 시 사전 신고 원칙인데, 이를 외국환은행 확인 및 외전망 보고만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 인지를 못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한해서 신고제는 유지될 수 있다.

    업권별 규제 범위 결정은 해외 송금이나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확보 등의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의 경우, 복잡한 조문 구조와 포괄적 위임 문제에 대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위임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 국장은 신외환법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함께 원화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화 국제화 측면에서는 거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점검하고, 외국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급 및 수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역 중심의 해외소득창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직접투자(FDI)를 위한 신고 및 보고 대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간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 의무를 완화할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해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신고 대상 및 보고 대상을 완화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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