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규제 고쳐야"…KDI·자본연 한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제정 이후 경제·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5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경제와 금융환경이 달라지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투자는 위험 대비 투자수익률이 낮아졌고 자금의 해외 투자 유인이 커졌다"면서 대내외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외 금융 거래 확대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 펀드의 운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의 국제정합성 제고 요구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BRICs의 성장으로 MSCI신흥국지수 내 우리나라의 비중은 향후 하락할 전망"이라면서 "선진국지수로의 편입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투자 규모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환율 및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졌기 때문에 외국환거래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금융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외환법'이 우리나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보다 외환거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이행하며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둔화했다"라며 "위기 대응 역량이 대폭 확충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시장 기능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사전신고제나 사후보고 의무 등으로 거래 편의성과 자율성이 크게 저해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고 예외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기관이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낮은 신고사항도 상존한다"면서 "법령체계 정비와 각종 사전신고제 재검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1998년 신외환법을 통해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와 금융빅뱅을 도모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자본유출입 양방향에 대해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 개방 경제 하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과거의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최근 거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법적 지위,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와 내용을 이용자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실질적인 규제내용을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율하고 법과 시행령은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체제"라며 "제재 수준을 기준으로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위주로 구성돼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과 규정도 규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조문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lee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