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에 비과세…WGBI 가입 박차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반영
최근 'WGBI 관리' FTSE러셀 실무자와 면담
(세종=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위해 우리나라 국고채를 사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는 외국인(비거주자) 투자자에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고채 이자소득의 경우 14%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모두 면세 대상이다.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이 비과세 조치 등을 통해 WGBI에 가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방향을 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은 해외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에 대해서만 조세협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로 WGBI 가입이 성사되면 우리나라의 국고채 시장에는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전망이다.
DB금융투자가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WGBI 가입 편익을 분석한 결과, 월간 유입액은 15억~20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발행금리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론상으로는 달러-원 환율의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에도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실무자와 만남을 이어가는 등 가입을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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