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검토
(발리=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수요 기반 확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금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인 셈이다.
특히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으로 외국인 국채투자가 증가할 경우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비과세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외국인 국채투자가 증가하면 연간 5천억~1조1천억원의 국채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돼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민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세한도 상향 수준 결정하고,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