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서도 승소(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낸 데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제재 사유도 아니고,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며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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