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 신설…금융사 부실화 미연에 방지
  • 일시 : 2022-07-26 12:00:01
  • '금융안정계정' 신설…금융사 부실화 미연에 방지

    수익자 부담·전액 회수 전제…재정부담 최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금융위기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되는 계정으로, 위기 양상에 따라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나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필요한 자본확충 지원을 한다면 다수 금융회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며 "사후에 처리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려는 건 금융안정 수단을 제도적으로 하나 더 둔다는 의미"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나 전반적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우리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지원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위기 사례로는 지난 2020년 3월 증권사의 ELS 마진 콜 사태와 최근 보험사의 RBC비율 관련 자본여력 악화 등이 꼽혔다. 다만,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가 아니어야 하는데,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유형은 위기양상에 따라 크게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 확충으로 나뉜다.

    유동성 공급의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거나, 만일 금융회사의 채권 발행·유통 등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단 해당 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를 전제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 특히 예보기금 내 설치를 통해 예보채 발행과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등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의 부담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동성 공급은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되,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 역시 예보채 발행 또는 계정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특히 예보기금의 활용 등으로 예보기금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국장은 "시장상황의 경색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생 상황이 해소되면 금융회사의 채권은 스스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보기금이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시장 위기가 해소되면 보증수수료 수입이 예보기금 계정에 플러스로 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예보료율의 상항이나 특별기여금 조정 등은 무관하다"며 "예보료율 조정 문제는 별도로 내년 8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지원 절차는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신청·접수를 받고, 예보위를 통해 심사·지원 규모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이후 금융위에 보고한 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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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회사의 제도 악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금지원 시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원활한 자금회수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 임원 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획 불이행 시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 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의 페널티도 부과한다. 자본확충 지원의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본건전성 확보' 등을 전제로 불이행 시 주주권리 행사 장치 마련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도 부여될 수 있다.

    단 이번 금융안정계정은 현재 금융회사의 부실화 등을 우려한 제도는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라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세미나·공청회 등을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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