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직원, 업무상 비밀정보로 부동산 거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LH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018년 사업후보지 업무보고 등 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 공고가 되지 않은 남양주 A지구 등 5개 사업 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하고 가제목을 사용해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사업 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하고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본부의 한 부서장은 업무보고와 결재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매매했다. 매매가액은 5억7천만원으로 파악됐다.
LH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거래한 사례는 이 외에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지역본부의 부서장은 개발사업정보를 듣고 개발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본사의 한 부서장은 전북지역본부의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전북 소재 토지를 사들였다.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경남지역본부 등의 직원들도 알게 된 개발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배우자와 지인, 가족 등 명의로 매수했다.
감사원은 LH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직원을 해임하도록 했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LH 권한을 악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지역본부는 준주거 용지, 주차장 용지, 종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를 함께 매수했는데, 한 직원이 타인 명의로 일부 토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6억여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사장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상수관로의 이전 요구가 불가한 사항 등을 특약에 넣지 않아 LH에 비용 부담 위험도 남겼다.
감사원은 LH에 매매계약을 해제해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고, 해당 직원을 파면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등록과 토지거래 상시 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서 "개발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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