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이상 외환거래 4.1조원…가상자산 연루도 확인
  • 일시 : 2022-07-27 14:00:01
  • 신한·우리銀 이상 외환거래 4.1조원…가상자산 연루도 확인

    대부분 국내 코인거래소 거쳐 해외법인으로 송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정황도 확인됐다.

    ◇ 신한·우리銀 16개 지점서 4.1조…은행 보고보다 2조 늘어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신한·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총 4조1천억원(33억7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초 은행이 보고했던 규모인 2조5천억원(20억2천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

    업체 기준으로는 중복된 3개 업체를 제외하면 22개다. 단 이 중 우리은행의 2개 업체와 신한은행의 1개 업체는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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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점검 거래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약 7조원(53억7천만 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시를 파악하는 중으로,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 코인거래소 연루 확인…가상자산거래소 거쳐 해외법인으로

    문제는 이번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것이다. 단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거래도 발견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의 방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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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과 일반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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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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