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보공단, 단기자금 운용 과다…수익 273억 놓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기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해 2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적정 유동성 규모를 1조6천728억원만큼 과다하게 산출하고 운용했다"며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과다하게 산출된 유동성 규모가 매년 최소 9천721억원에서 최대 1조6천728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산출한 후 이를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배분해야하지만,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의 적정 규모를 각각 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장기자금이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유동성위험 관리 목표수준을 비교적 낮게 설정할 수 있는데도, 중장기자금의 상당 비율을 중도환매 수수료 등 부담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펀드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20년 연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중장기자금 10조513억원 중 36.4%에 해당하는 3조6천636억원을 만기가 없는 개방형 펀드로 운용했다.
단기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한 결과 건보공단은 2017~2021년에 총 273억7천만원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더 얻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진단됐다.
감사원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금운용지침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적정 유동성 규모를 과다 산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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