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비상장주식 과소평가 상속세 덜 징수"
  • 일시 : 2022-08-02 14:00:03
  • 감사원 "국세청, 비상장주식 과소평가 상속세 덜 징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2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덜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A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2천784억원 상당의 성공불융자금액을 확정부채로 봤다"며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452억원 감액 평가했다"고 말했다.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부채로 취급할 수 있는데도 서울청은 성공불융자금의 상환의무가 확정됐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A사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융자원리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고, 상속개시일까지 누적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A사에 5천만달러를 융자 지원해 발생한 미지급이자 1천200만달러도 수익 발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확정 채무로 평가됐다.

    이처럼 A사의 성공불융자금과 미지급이자 등은 확정부채가 아닌데도 서울청은 부채로 보고 순자산을 산정할 때 차감해 상속세를 226억원 과소부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청에 상속세 226억여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환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줬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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