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명정보 재사용 가능해진다…이종업종과 컨소시엄 추진
  • 일시 : 2022-08-04 10:00:03
  • 금융사 가명정보 재사용 가능해진다…이종업종과 컨소시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 데이터를 재사용해 빅테이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AI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유통·통신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업계·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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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금융위는 빅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데이터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해야 해 대량의 데이터 셋 구축·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재사용을 통한 대량의 데이터 셋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한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권의 회사가 오는 3분기 중 컨소시엄을 구성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철흠 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장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 외에도 핀테크와 통신분야 등 20여개사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유통·통신 업권에서 금융결합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해당 방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필요 시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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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사용 허용 시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재사용이 금지되다 보니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AI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등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정원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와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협회 중심으로는 이른바 말뭉치 데이터를,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은 이상거래탐지 데이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말뭉치란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 언어 자료로, 금융분야 AI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대량의 전문적·비일상적 말뭉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셋은 참여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 시 참여자 협의를 통해 금융데이터거래소 판매·D-테스트베드 활용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4분기 중으로는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달 12개 기관으로부터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았다. 기존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정원·금결원·금보원·국세청만 지정돼 있어 민간중심의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활성화되기에 불충분하다는 평가다.

    제도 정립 측면에서는 금융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대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 등이 주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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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설명가능한 AI(XAI)'를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정의·요건, 구현 사례 등의 안내서도 발간한다.

    원활한 AI 개발·활용을 위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AI 활용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AI 기반 신용평가 모형의 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AI 보안성을 확인하는 금융 AI 보안성 검증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을 통한 제3자 검증의 경우 내년부터 금융분야 챗봇서비스에 적용된 AI 알고리즘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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