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소에 새 둥지 튼 전직 장·차관들
이억원·정은보 윤리위 취업심사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전직 장·차관들이 퇴임 두 달여 만에 민간 연구기관에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달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취업 승인을 받고 이번 주부터 출근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고 지난 5월 퇴직했다.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취업심사에서 보험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의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지난 2017년 퇴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에 머문 데 이어 두 번째 연구원 직장이다.
정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에 따라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각각 한국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지난달에야 이임식을 했다. 앞서 도 전 부위원장도 5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을 할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경제·금융 분야 관료나 금융사 임원들은 퇴직 후 통상 1~2년간 민간 연구원 비상임으로 머무는 관행이 있다. 일종의 민간회사 고문직 같은 것으로, 퇴직 후 다음 자리를 찾기까지 머물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전관예우 차원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의 초빙연구위원은 주로 정부 고위 인사를 영입하려고 2000년대 초 만들어졌다. 연구원 입장에서도 이들 고위직의 인맥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입에 적극적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 역대 금융·경제부처 장·차관급은 큰 어려움 없이 초빙연구위원을 지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 인사혁신처 반대에 부닥쳐 승인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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