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밀려난 자영업자 대환대출 마련…최고 연 6.5%(종합)
비은행권 연 15% 이상 고금리도 갈아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최고 연 6.5%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보유한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2월 기준)인 21조9천억원의 약 40% 수준이다. 이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중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업체 수와 유사하다.
기본적인 대환 방식은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비은행에서 은행으로의 대환을 중심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보유한 금리 연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건수는 41만2천건, 은행 건수는 7만7천건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의) 상당 부분이 2금융권을 잘 안 쓰셨던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빚으로 버티다가 대출한도가 차서 2금융권으로 가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2금융권의 고금리 차주로 두게 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담이고 2금융권 역시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 보증을 통해 돌리는 것이 채무 부담을 줄이면서 업권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환은 은행간 대환과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도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시중·특수·지방·외국계 은행 등 14개 은행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를 확정했다. 단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비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는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권 국장은 "비은행권 간에 대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며 "2금융권은 자체 프로그램 시행 시 금리는 연 9% 정도에 여전채 1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이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이다.
여기에서 주택·승용차 구입 등으로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최대 두 자릿수 금리에서 6.5%(은행권 기준)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대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보증료율 연 1%가 포함돼 있다.
권 국장은 "은행권에서 연 금리 7% 넘는 것은 4조원 규모인데 (금리가) 높지는 않다"며 "그런데 2금융권을 가면 두 자릿수 금리도 꽤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금융위가 추가로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비은행권이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중 연 금리 15%를 넘는 대출 잔액은 2조5천267억원 규모다. 건수로는 18만5천40건으로, 금리 상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다.
비은행권의 10% 이상 15% 미만 금리구간의 대출 잔액은 2조9천790억원, 건수로는 8만7천470건이다.
은행권의 경우 두 자릿수인 10% 이상 금리 구간의 대출잔액은 8천6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1만5천62건이었다.

2년 간 은행 기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3년 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AAA)에 2%포인트(P) 이내로 금리가 결정된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1억원이다. 보증비율은 90%로, 재원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출연금 6천800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과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 달에 걸쳐 금융권 협약·전산시스템 구축·법령 개정 등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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