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개선 TF 발족…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실 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2일 오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 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제도개선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 중심의 제도개선 심의회로 나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TF는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가 작동·운영되도록 하는 규정 입법 취지와 실제 운영 실태 간 괴리가 있는지 점검·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현행 규정 중심 규율체계 아래에서 각 금융회사가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되 세부 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 중심 규율 방식을 병행 또는 전환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 범위와 권한,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PCM2021041400007099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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