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8.5조…엄중 제재"
  • 일시 : 2022-08-14 16:50:53
  •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8.5조…엄중 제재"

    추가 검사 예고…"위법 확인시 엄중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조5천억 원(65억4천만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동시에 전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의심 거래는 약 8조5천4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화 송금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33억9천만 달러(4조4천200억원)(4조4천200억원)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다른 은행들에도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는데, 은행들이 의심 거래로 보고한 거래 규모가 53개사 31억5천만 달러(4조1천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액수와 나머지 은행들이 보고한 의심 거래까지 합치면 이상 해외 송금 총액만 65억4천만 달러(8조5천4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검사 중간발표시 주요 점검대상 규모인 53억7천만 달러, 44개사보다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으로부터의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타 업체와 대표 동일 또는 사무실·일부 직원 중복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한 경우,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불법 의심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를 오는 19일 마무리하고 이상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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