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 16곳 수사기관에 통보
  • 일시 : 2022-08-18 12:00:30
  • FIU,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 16곳 수사기관에 통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는 이들 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업자는 멕시(MEXC)·쿠코인(KuCoin) 등이다.

    FIU는 작년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대상임을 통보·안내했음에도, 이들 사업자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등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을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적절히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이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이 이용하는 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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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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