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기부, 부가세 환급업무 부적정…예산 388억 낭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지원금(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잘못 처리해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중기부가 2020년 9월부터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했다"며 "기업에 최대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기업은 바우처 사용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바우처 결제 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중기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부가세를 먼저 제외하거나 기업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바우처 사용금액의 1%만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기부가 부가세를 포함해 사업비를 지원했고 환급받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기업이 부담률이 1%라고 홍보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3만여개 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약 388억원을 환급받아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됐다.
중기부는 에듀테크 멘토링사업에 선정된 초중고교에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서비스 범위를 일반 중소·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12개 에듀테크 서비스기업 중 6개 기업이 초중고 교육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하는 등 약 79억원이 다른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가세 관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중기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교육서비스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과장급 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원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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