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에…금융위 진화 '진땀'
제2금융권 '역마진' 성토하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해 거의 2시간 동안 '진땀'을 뺐다.
금융위는 1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의 의견수렴·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은 물론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와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여기에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은 물론 개별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자리를 지켰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새출발기금의 큰 방향을 공개하고 전 업권에 새출발기금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원금감면의 경우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총부채의 0%~80%까지 가능하다. 정부 재정 등이 뒷받침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복위의 원금감면(0%~70%) 비율보다 10%포인트(P)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단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에는 원금 탕감이 없다.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서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 발표자료의 약 5분의 1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을 조정하며 이마저도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분에 대해서만 감면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과 연계해 철저하게 소득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차주는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에 등록되고, 1~5년간 신용평가에도 해당 사실이 반영되는 '신용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업권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채무감면율에 집중해서 홍보하게 되면 실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3년간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내년 이후 신청하는 사람들까지 코로나 피해일 수 있나. 시행 기간이 너무 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거의 2년간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시행일 기준으로 쓰러질 사람만 도울 것이냐, 아니면 근근이 사시다가 추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3년 시행 기간은) 처음 잡을 때부터 3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산도 3년에 걸쳐서 들어올 것"이라며 "그 부분은 세팅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다른 업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기준 1·2로 나누는 것을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기준 차이를 연체 30일 이상 등으로 하는 것을 잠정안으로 아는데, 이러면 대부분 고객은 30일 이상 연체하고 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 1의 차주에는 대략 9%의 이자율이, 기준 2에는 3~5%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에 더 낮은 금리인 기준 2의 기준에 맞추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현재도 신복위에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에 대해 이자감면 프로그램이 있다. 우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쏠림현상이 나타났어야 한다"며 "지금도 감면이 가능한데 새출발기금이 나온다고 갑자기 30일 (연체를) 찍으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건 금융권 시각에서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 등 제2금융권에서는 채권을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우려 차주 고객이 일상적인 고객"이라며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기준이 매출 급감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를 제2금융권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달금리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안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안으로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권 국장은 "제2금융권의 걱정은 알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봐야 한다"며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2년 반 동안 71% 늘었는데, 이 부분의 건전성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채무조정 시스템과 같이해서 금융권 건전성을 미리 회복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과 건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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