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환율 급등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조치"
  • 일시 : 2022-08-23 11:22:44
  • 이복현 "환율 급등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변동성을 악용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달러-원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당부했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전장보다 13.90원 급등한 1,339.80원에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도 장 개장 직후 1,345.20원까지 상승했다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1,335원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

    이 원장은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불법ㆍ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불안 지속에 대비하여 영업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도 시장 내 과민반응에 따른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할 필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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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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