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원, 10조 공탁금 보관은행 수의계약…수익 과반 은행에"
  • 일시 : 2022-08-23 14:00:00
  • 감사원 "법원, 10조 공탁금 보관은행 수의계약…수익 과반 은행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법원이 10조원에 달하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20년 잔액 기준으로 10조원 규모인 공탁금이 경쟁 없이 기존 보관은행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159개 법원에 납입된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 166개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만 지정하다가 공탁금 이자를 제외한 운용수익이 보관은행에 전부 귀속되고 업무가 특정 은행에 편중됐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2017년부터 일부 보관은행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9개 법원은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해야 하지만 지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7개 법원을 제외하고 52개 법원 중 45개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존 보관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것이다.

    보관은행들은 공탁금 운용의 대가인 출연금을 과소 산정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보관은행은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위원회는 이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한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적정한 기금 수입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과반이 은행에 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탁금 평균잔액 대비 출연금 비율은 평균 0.83%로 서울시 1금고 사례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하라면서 출연금 등 수익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출연금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전인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수익금이 은행에 귀속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비용을 차감했을 때 79억~265억원의 운용수익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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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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