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빅테크처럼'…부수업무·정보공유 걸림돌 없앤다
  • 일시 : 2022-08-23 17:30:01
  • '금융사도 빅테크처럼'…부수업무·정보공유 걸림돌 없앤다

    예금상품도 대출처럼 비교·추천…혁신서비스 시범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금융회사도 빅테크·핀테크의 플랫폼처럼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플랫폼 중심의 소비자 편익 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과 보험, P2P 상품 등에 대해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undefined




    ◇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규제 걸림돌 치운다

    금융위는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행·보험·카드 업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의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업계 요구가 많았던 전자문서중계업무와 본인확인서비스, 기업고객 대상 공급망 관리 등이 먼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이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통합 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화한다. 아울러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도 연결·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계열사 간 정보공유 역시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보면 빅테크·핀테크에 비해 금융회사의 앱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빅테크·핀테크에 뒤지지 않는 앱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험사 역시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헬스케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업권의 경우 부수업무에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법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점도 핀테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처럼 금융지주가 모회사로서 통합 앱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주회사가 통합 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undefined




    ◇ 예금·보험도 온라인서 비교·추천…펀드는 추후 검토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보험·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예금의 경우 복수 금융회사의 정기 예·적금 상품이 대상으로, 수시입출금식예금은 제외됐다. 혁신서비스 허용 대상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가능하다.

    보험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이 허용됐다. 단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종신·변액·외화보험 등은 제외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허용 대상이다.

    P2P업권의 경우 관련 투자자 모집 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예금·보험 등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는 지켜본 후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영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직·간접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간접적으로는 위탁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도록 하고, 위탁 금융회사가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방안이 미흡할 시 금융감독원이 업무위탁 계약내용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당국 차원에서는 플랫폼에 대해 금소법 및 개별 업권법 상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의 경우 급격한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를 허용한다. 은행의 경우 5%, 저축은행·신협의 경우 3%다. 일례로 작년 시중은행의 신규모집액은 61조6천억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3조원 내외만 플랫폼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보험사에 일반적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제도도 개편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기존 금융위원장 단독에서 민간위원장·금융위원장 공동 체제로 변경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지정 안건을 사전검토하기로 했다.

    특례 종료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을 사업자에 통보하고 핀테크 사업자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 운용 등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친 지원도 강화한다.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