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는 업권별 특성 고려해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은행권 이외 업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면서 "타 업권 확대 여부는 공시에 따른 영향과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중저신용자대출과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에는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도 주기적으로 공시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 산정시 저축성수신상품에 요구불예금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행 역시 매달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을 제외하고 있다.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공시금리는 평균금리가 기준이라 실제 개별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다"며 "전반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PCM2021041400007099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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