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MMF·만기형 채권형 ETF 도입한다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위안화나 홍콩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가 도입된다.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만기 설정이 가능해지고, 채권형 ETF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펀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양해진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에 빗장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OECD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은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는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지수를 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경우 기초지수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해,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ETF(피투자펀드)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투자펀드, ETF 포함)출시가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해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채권형ETF에 존속기한, 즉 만기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ETF는 존속기한이 별도로 없었지만, 설정이 가능한 채권형 ETF 출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만기가 있는 채권의 특성과 분산투자 이점이 있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채권형 ETF의 만기보유는 물론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요가 충족될 수 있으리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밖에 공모펀드 설정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활용한 시딩 투자를 의무화해 운용사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운용이 부진해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진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해 공모펀드 운용과 판매의 책임성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줘 더 많은 펀드가 성과보수 체제를 따르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그밖에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모 펀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며 시장 규모가 280조 원대에서 정체돼있다"며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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