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신청 검토…실효성은
  • 일시 : 2022-08-31 15:07:55
  • 정부,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신청 검토…실효성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결과 우리나라 정부가 일부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2천800억원 규모로 줄면서 사실상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나 일부 패소라는 결과에 불복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 약 6조원→2천800억원으로…론스타 청구금액 4.6%만 인용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약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원·1달러당 1천300원 기준)를 론스타측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185억원이다.

    론스타 청구금액 약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중 4.6%가 인용된 판결이다.

    정부는 "중재판정부는 금융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정부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측이 약 6조1천억원 규모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선방'한 셈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판결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한 뒤 약 10년 만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우리나라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주장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유감 표한 정부…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우리나라 정부는 이날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일부 패소하게 된 배경은 금융 쟁점과 관련해 중재판정부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 된다"며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ISDS의 경우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 취소 청구라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취소를 신청하면 ICSID 측에서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은 유예된다.



    ◇ 취소ㆍ집행정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다만 그간 ISDS 전례를 살펴보면 중재판정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은 만큼 이날 중재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제투자중재 사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건 중 총 129건에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이 제기됐다.

    이 중에서 약 42.6%는 취소 신청이 기각돼 판정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중재판정이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된 사건은 총 각각 3.9%, 7%에 불과한 등 취소 인용 비율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정부를 상대로 건 중재신청과 관련해 영국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약 1년 후 영국고등법원이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안 판정이 유지된 바 있다.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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