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협銀 중앙회 임직원 대출제약 없어…법령 개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이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어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6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수협중앙회장이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이나 은행 자회사 임직원은 재직 중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행 법령상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과제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 회수논의를 시작해 지난 7월 서울보증 지분매각계획이 마련됐다고 했다.
또 수협은행은 정책자금 대출취급 규정과 우대금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통한 국민부담의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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