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채 과다발행 주의…적정규모 유지방안 마련"
  • 일시 : 2022-09-15 16:50:53
  • 감사원 "국고채 과다발행 주의…적정규모 유지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고채를 과다하게 발행하지 않도록 국고금 관리 및 운용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5일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2021년 세입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납실적진도율 등 분석을 통해 조기에 초과세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일부 세목만 보수적으로 추계해 추가경정예산 등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에 지속하는 초과세수로 통합계정잔액이 높게 유지되는데도 국고채 발행규모를 줄이는 등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지출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채 발행 등으로 조달해 국고금을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4월 말 통합계정 잔액이 8조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잉여재원이 예상되는데도 기재부는 기존 계획대로 재정증권 1조5천억원과 국고채 6조원, 총 7조5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잔액이 19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의 통합계정 평균잔액은 16조2천억원으로 과다한데도 국고채는 필요 이상으로 발행돼 약 1천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가 국고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021년 7~9월에 22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중단했다면 이자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란 판단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세수증가 등으로 통합계정잔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고채가 과다 발행돼 국고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계정 잔액과 국고채 발행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제실과 국고국 등 관계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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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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