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기외화자금 한도 확대…12억달러 이상으로
  • 일시 : 2022-09-21 21:01:33
  • 국민연금, 단기외화자금 한도 확대…12억달러 이상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이달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단기외화자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기 일평잔 기준으로 6억달러인데 12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기금위 회의에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한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현행 분기 일평잔 6억달러에서 12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0월 기금위가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며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기존 3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때 기금위 회의록을 보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차관(당시 연금재정국장)은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한도 수준은 자체 판단으로 12억달러 정도로 추정되지만 급격한 한도 인상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성태 운용전략실장은 "6억달러도 적정 수준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며 "2018년도에 외화로 나간 규모가 180억달러가 넘는데 중기자산배분상 계산하면 연평균 360억달러쯤 한 해 외화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연기금 관계자는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증액에 대해 "12억달러는 예전 기준이고 그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연금 외부 관계자도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선 12억달러도 분명히 작은 한도"라며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오는 2024년까지 400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달러-원 환율 1400원 기준으로 약 2천857억달러에 달하는 액수다. 분기 일평균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12억달러로 잡아도 전체 해외 투자액의 약 0.4%에 불과하다. 전체 투자액의 1%도 안 되는 작은 액수다. 이외의 달러화 자금은 분기 기준으로 모두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그만큼 불필요한 외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당시 회의에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모든 해외에 있는 자산은 원화로 바꾸고 다시 해외 투자할 땐 달러화로 바꿔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단기자금 한도에 따라) 필요 없는 부분까지 원화로 바꿨다가 달러화로 다시 바꿔야 하는데 거기에서 떼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게) 한도 증액의 효과"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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