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화송금 10조 넘었다…가상자산거래소 연루(상보)
신한은행 3.3조로 가장 많아…은행원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 의심 사례가 파악된 KB국민·하나·농협·SC제일·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의심거래는 82개 법인·72억2천만달러(전일 환율 1,394원 기준 10조1천억원)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액수와 나머지 은행들이 보고한 의심 거래까지 합쳐 확인된 65억4천만달러(8조5천400억원)보다 6억8천만달러보다 약 9천500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두 은행에서 취급된 이상 외환송금은 당초 보고된 규모(약 2조7천억원)보다 많은 4조5천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에도 자체점검 후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으며 추가 점검에 나선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23억6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7억5천만달러), 농협(6억4천만달러), SC제일은행(6억4천만달러), 기업은행(3억달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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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다른 은행에서도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해 '개인·법인→무역법인→은행→ 해외법인'으로 루트가 유사했으며, 이체된 자금은 다수 개인과 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들은 이 돈을 해당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겼고,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연루된 업체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였고, 1억달러 이하가 66개사 (80%)로 가장 많았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 순이었다.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도 12개나 됐다.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 1개 은행만을 통해 거래한 업체는 40개사로 파악됐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천만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6억달러)로 나타났다. 송금 통화는 미달러가 81.8%(59억달러)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이들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수사 및 조사 등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면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된 만큼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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