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년 추가…사실상 5번째 재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첫 시행된 해당 조치는 이제까지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5번째 재연장으로 해석된다.
◇ 최대 3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는 내년 9월 종료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과 구성·운영해 온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서다.
지난 2020년 4월 최초로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이용 중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만기연장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년이라는 기간은 새출발기금의 신청접수 기간과 동일하다. 차주들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이 없어야 한다.
상환유예 조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단 내년 9월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상환유예가 가능한 최대기간이다.
특히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차주는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회복 속도와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채무조정 시엔 새출발기금 연계…中企엔 고정금리 상품 6조 공급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조치에도 차주가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다음달 4일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된다"며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해 A·B·C·D 등급으로 평가·분류한 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정금리대출 상품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6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및 금리전환 옵션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리우대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가 변동금리 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포인트(P)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금리 전환 옵션의 경우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변동금리 대출 적용 여부를 선택 또는 변환할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다. 중소기업은 향후 금리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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