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설치…금융사 면책
  • 일시 : 2022-09-28 14:38:10
  •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설치…금융사 면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조치와 관련해 종합지원단을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지원단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총괄반·금융회사 소통반·채무자소통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금융회사 소통반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자, 보험 등의 업권에 걸쳐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점 차원의 자체 대응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에 대한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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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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