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ATM 입금한도 낮춘다
  • 일시 : 2022-09-29 11:00:17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ATM 입금한도 낮춘다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자금이체도 차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크게 늘어났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검거한 조직원을 수사하는 도주 다른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 솜려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도 진행 가능하다.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입금 한도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취 계좌의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1회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신분증 위조·도용에 의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기관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편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는 비대면계좌 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금융결제원은 3일간 해당 고객의 이용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처벌 강화에도 나선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 발표 직후 의원 입법을 추진해 조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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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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