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 주 금융사고 방지 초강력 대책 발표
  • 일시 : 2022-09-30 08:50:09
  • 금감원, 다음 주 금융사고 방지 초강력 대책 발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명령휴가 등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특정 부서에 5년 이상 직원을 장기 배치하려면 해당 직원의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또 특정 임직원을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명령휴가제를 의무화하고, 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초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10조원대의 은행권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 8곳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금감원은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일련의 금융사고가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사고자가 직인·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공·사문서 위조, 파견 간다고 속이고 1년 동안이나 무단결근 했음에도 은행이 전혀 사실을 몰랐던 부분 등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내부통제 대책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등에 주력해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란 회사가 특정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한 뒤 그 자리에 대체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부실이나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제도화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또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한 직원을 장기간 특정 부서에 배치하려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 내역과 신용대출 등 채무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채무나 투자 규모가 지나치가 많다고 판단되면 해당 직원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 근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된다.

    이는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불법으로 출금한 데 따른 개선 방안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시키고, 그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현장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도 협의 중"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촬영 이충원]


    hjlee@yna.co.kr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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