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횡령 직원에 징역 13년·323억원 추징 선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약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에게 약 323억원의 추징가납 명령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부터 201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14억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직원과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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