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금융위원장 "사회·경제·금융불안 차단"
19개 금융협회·기관 업무협약 체결…3천730여개 금융사 참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최대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출범식·협약식에 참석해 "최근 물가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채권 금융기관, 우리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캠코 2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부실·부실우려차주 모두 신청이 완료되면 채무조정 약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이날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현재 각 협회는 협약가입 대상 약 3천730여개의 금융회사들에 대해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남주 캠코 사장 겸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 출범을 환영한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에 이어 새출발기금 운영에도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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