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방식 바꾼다…혁신·인허가 조직 신설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내년 3월 분쟁건수 60% 감축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정과제인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공정·책임·지원·투명)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업무 프로세스·감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도 속도 낸다
금감원은 5일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등 하드웨어 조직 정비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5대 분야·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금융혁신팀 등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하는 금융회사 소통창구로,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청인의 편의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혁신팀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START 포털(가칭)'을 구축해 인허가 신청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 간소화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는 심사인력을 충원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도 지원한다.
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 의견서 신속 처리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업무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과제를 실행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보완에 나설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첫과제 분쟁조정 혁신…내년 3월까지 분쟁건수 60% 줄인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 로드맵의 첫 과제로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 과제 실행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먼저 금감원은 6개 중점 과제를 강도 높게 실행함으로써 내년 3월 말까지 생명·손해보험 분쟁 보유건수를 2천 건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대비 60% 줄어드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분쟁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처리하는 집중처리방식을 도입하고, 분쟁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심리제'를 통해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분쟁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표준회신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절차의 단계별 진행경과 및 향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와 신청인 간의 자율조정민원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실적우수 금융회사 포상 등 추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과 관련해 오는 6일 보험업계와 파트너십 미팅을 연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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