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 제재법상 마련해야"
  • 일시 : 2022-10-11 14:47:45
  • 이복현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 제재법상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를 제재법상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고경영진이 단기경영성과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는 의무 부과뿐 아니라 관리·준수 의무를 제재법상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부분을 연구해서 정무위에 보고드리려고 준비 중이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어떤 기관이 (내부통제)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인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선진국 기준으로 하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며 "단순히 명령휴가제나 지점 단위가 아니라 상층부 의사결정 KPI에 반영되도록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의 경우 현재 금감원이 복수 금융회사와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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