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환율·금리 뛰자 장외파생상품 '취급 제한'…리스크 사전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최근 금리와 환율이 치솟으면서 은행권에서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대고객 장외파생상품 취급제한'을 결정했다.
취급제한 대상 상품은 장·단기 선물환, 통화스와프, 통화옵션, 금리스와프, 기관대상 파생상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별도 통지 시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시행일 이전에 고객상담이 완료된 금리스와프 건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우리은행이 "전면 중단은 아니다"라며 "단기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는 있지만,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금리·환율 변동성이 치솟으면서 고객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위기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채권금리도 국고채 1년물 기준 지난달 3.592%까지 치솟았다. 11년래 최고치다.
장외파생상품은 금리나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다.
미래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려는 '헤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금리·환율 등의 가격변동이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급등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보다 손실 폭이 더 클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된다.
장외파생상품의 결제 불이행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결제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적 한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장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신한은행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거래 고객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 적정 운용 규모를 설정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고객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포지션이 생기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 반대 매매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율·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환율 변동 폭이 매우 크다"며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포지션이 생길 때마다 반대 거래를 통해 매도랑 매수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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