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투자 조속 유도"
  • 일시 : 2022-10-19 17:30:01
  •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투자 조속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교류가 활발한 외국계 투자기관들에 국채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을 강조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조속히 유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19일 개최한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신속한 효과를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10월 17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외국인은 매입 시점과 무관하게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방 차관이 다시 외국계 투자기관들에 알리면서 기대효과까지 제시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 비과세는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는 핵심적인 필수 요소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9일에 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13일에 온라인 회의로 향후 편입 절차를 논의했고, 우리나라는 내년 3월 편입을 노리고 있다. 정식 편입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투자자들의 제도 변화 체감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Russell(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했다"며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관계·연구기관과 크레디아그리꼴, 한국씨티은행, ING은행, BNP파리바, 다이와증권,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등이 참석했다.

    undefined


    jhlee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