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거금회의①] 긴축기조 한은, 시장안정 '딜레마'…은행채 담보인정 유력(재송)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금융당국이 크레디트 시장의 신용 경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을 대응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와중에 시장 안정에도 나서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은은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시장 안정화 대응 발표 자료에서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공공기관채·은행채의 담보 인정만으로도 은행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시장의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에 나설 경우 추가 재원은 결국 산금채와 기은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동성 공급 없는 대응 조치로는 차액결제담보비율 조정도 있다. 한은은 2020년 4월 팬데믹 위기 당시 70%였던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50%로 낮춰서 한은 금융망에서 거래할 때 은행이 한은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부담을 낮춘 바 있다.
2020년 5월 발표했다가 작년 말 가동을 중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다시 활성화할 수도 있다. 산은이 출자한 SPV에 캐피탈콜 방식으로 한은이 선순위 대출을 하고, 이 자금으로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총재는 "오늘 대책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나 다른 방안은 빠졌는데, 이번 방안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AA-' 이상 등급의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여신제도로, 10조 원 한도로 시행된 이후 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2021년 2월 종료됐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SPV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강력한 유동성 공급 조치로, 현재로서는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는 '한국판 양적완화'로 불렸던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조치도 있었다.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 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한은이 모두 공급하는 방식으로, 당시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발휘했다.
크레디트 시장의 위기에 코로나19 당시에 시행됐던 한은의 시장 대응 조치들이 테이블에 올려지고 있다. 다만 당시와의 차이점은 현재 한은이 물가안정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론된 조치들 가운데 SPV, 금융안정특별대출, RP 무제한 매입 등은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들로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역행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공기관 채권과 은행채의 적격담보대출 인정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발표 시점은 27일 비통방 금통위 등이 거론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SPV나 금융안정특별대출 등은 한은이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비정상적 조치"라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