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완화…유동성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기로 했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