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6개월간 한시 완화(상보)
  • 일시 : 2022-10-27 11:17:38
  • 금융위, 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6개월간 한시 완화(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비율을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 200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한 바 있다.

    지난 6월 예대율 규제를 2년여 만에 정상화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다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금리 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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