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 할당관세 0%' 석달간 연장…물가부담 완화
LPG 할당세율도 0%로…지원효과 4천820억원 추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은 2%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층의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환율 급등으로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올해에만 4차례 인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약 40% 오르는 등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심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기존 2%에서 0%로 인하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고등어에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명태에 대한 조정관세를 폐지해 세율을 2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대폭 오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수입선 전환이 필요한 옥수수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LNG 3천718억원, LPG 제조용 원유 505억원, 계란·계란가공품 246억원, 바나나·망고·파인애플 157억원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AKR20221028044000016_01_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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