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기숙사 매입해 임대주택으로…위법·부당 업무처리"
  • 일시 : 2022-11-01 14:00:03
  • 감사원 "LH, 기숙사 매입해 임대주택으로…위법·부당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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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숙사를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일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LH에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공고와 지침 등에 따르면 기숙사는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LH는 매입을 진행했다.

    사업 담당자는 기숙사가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매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입한 기숙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는 용도 제한을 받아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LH는 해당 기숙사를 매입했다.

    그 결과 임대주택 입주자 132명 중 131명이 해당 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입주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상태다.

    게다가 이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숙사 시설 요건을 위반한 위법건축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LH가 관련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H에 기숙사 매입임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위법 사안 시정과 입주민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군포시에 관련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고 감독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며 "지난 7월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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