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요건 미달자 3급 승진…신고 안하고 외부강의도"
  • 일시 : 2022-11-03 14:00:02
  • 감사원 "산업부, 요건 미달자 3급 승진…신고 안하고 외부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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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것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미충족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교육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승진 후보자의 교육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명이 3급으로 승진했다.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43명을 3급으로 승진임용했는데 이 중 28%에 해당하는 인원이 요건 미달자인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 담당자의 말만 믿고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관련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외부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 직원 15명은 2018~2022년 총 1천58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1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가 등 조치 없이 강의한 15명에 대해 경중을 고려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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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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