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120만명…세수 4조원"(종합)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신윤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 1천470만명 가운데 약 8%가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지난해 93만1천명보다 28.9% 늘어난 수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3만2천명) 대비로는 약 3.5배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초 공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면서 당초 9조원으로 추산된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과 비슷한 4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1인당 종부세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정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서는 약 3만7천명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3억원)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더해진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전체적으로 600억원의 세 부담을 더 안게 됐다.
기재부는 오는 21일 전후로 올해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올해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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